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에 관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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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상담 및 접수 ➔ 사전조사 및 탁상심의 ➔ 현장조사(실사) ➔ 감정평가서 작성 및 심사 ➔ 완료 및 발급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의 긴급한 일정이나 자산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프로세스로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기준'**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의 평가액(감정가격)에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출장비(여비)와 실비가 일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식 의뢰 전 탁상 감정 단계에서 대략적인 예상 수수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물건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도권 소재 아파트나 상가, 토지는 현장 실사 후 3~5 영업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대규모 공장, 특수 자산,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은 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법상 상속·증여세는 '시가' 기준이 원칙이며, 감정평가액은 가장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유사 매매사례가 없는 단독주택, 토지, 빌딩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시가 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수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재평가(IFRS 도입 법인 포함), 기업 간 합병·분할,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용 감정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평가서를 발행합니다.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추진 시 조합원 자산의 종전·종후 자산평가 및 현금청산 평가를 수행합니다.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잔여지 보상, 지장물(건물, 수목 등) 보상 및 영업손실보상 평업을 수행합니다. 피보상자(소유자) 측 추천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공장 내 기계기구, 차량, 선박은 물론 특허권·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IP), 영업권, 기업가치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산분할 소송, 임대료 분쟁(차임성감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사감정(참고자료용 평가)을 수행합니다. 법원에서 증거력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시장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작성됩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 또는 지사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지방 물건이라도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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